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완화됐다. 사진은 서울 올림픽대로. /사진=뉴시스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구매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기가 기존 출고 3년에서 4년 뒤로 완화됐다.

25일 환경부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 입법예고 한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춰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량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를 현행 '차령 3년'에서 '차량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674대다.

첫 검사를 출고 4년 뒤 받고 이후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 검사 주기를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차령 2년 뒤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 기준 1톤 화물차의 하루 평균 주행 거리는 사업용이 93.9㎞, 비사업용이 38.3㎞다.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