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2억 6000만 원의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2억 6000만 원의 금융사기를 벌인 조직원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12명에게 2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실제 일당에게 5000만원을 사기를 당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는 윗선인 중간책과 연인관계로 발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쫓기면서도 8명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