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는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사랑상품권 중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 명절 전 달과 해당 달까지 2개월간 10% 특별할인이 실시된다. 1인당 구매한도는 20만원으로 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카드형은 상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매달 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영광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지침을 변경하면서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상품권 구매는 관내 농·축·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32개소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추석 명절 앞두고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위축된 관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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