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옥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계열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와 관련해 각 사의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준감위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의 전경련 복귀를 논의했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에 가입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되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체적인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조건을 달았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의 혁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전경련 혁신안은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위원회는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고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재가입은)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감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준감위가 전경련 복귀의 공을 계열사 이사회에 넘긴만큼 각사는 조만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재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준감위의 권고는 의무 이행 사항은 아니지만 각 계열사가 준감위의 권고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할 경우 이사회를 거쳐 이를 공표할 의무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