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가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에서 수입된 양파에서 농약 성분이 나와 판매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깐 양파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엠에스무역이 지난 8월21일 수입해 온 중국산 '신선 깐양파'다. 생산년도는 2023년이며 중량은 20㎏다. 엠에스무역은 1차 판매업체를 통해 2·3차 판매처에 연락 후 회수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또는 거래처는 그 구입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