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