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끼여 숨진 50대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끼여 숨진 50대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운전자는 지난해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에서 건설폐기물을 싣던 도중 시동이 켜진 트럭이 움직이는 바람에 공사장 인근 담벼락에 끼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현장소장 등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