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가 새로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토대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축해 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을 거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가치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역 내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문을 여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제품 기획·판매, 교육·체험, 팝업스토어 등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 설치와 기금 조성,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기업 100개 추가 육성 등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을 통해 광명의 경험을 국내외 도시와 공유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은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명시는 현장에서 한발 앞서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 기반을 발판 삼아 광명이 만들어 온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더 큰 지역의 변화로 잇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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