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웰크리가 제조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웰크리가 판매한 해바라기씨유는 500㎖ 제품이다.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8월27일까지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