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5일 2000원 미만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 안위를 5원에서 1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2000원 미만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단위가 1원으로 낮아진다. 저가 ETF와 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과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가 스프레드 및 체결 가격 변동성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 등 저가 ETF와 ETN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000원 미만 저가 ETF와 ETN의 호가 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도 자율화한다. ETF의 경우 현행 2배 이내 정수배율 상품만 상장 가능하다.

ETN은 현재 2배 이내 0.5 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ETF와 ETN 모두 2배 이내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허용된다.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참여자 의견 수렴과 거래소와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친 후 오는 12월18일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