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발주로 진행되고 있는 구미-군위 국도건설공사 현장에 기본적인 암파쇄방호시설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황재윤 기자


구미-군위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다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공사의 규모 또한 수백억 원으로 나타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3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발주로 K 건설 등 3개사가 시행하는 구미-군위 국도건설공사는 총 229억여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10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시설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여 억원이 투입된 국가 발주한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선 갑자기 비산물이 날아오거나, 2차선 도로에 안전 펜스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 토사나 바위가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암파쇄방호시설 등을 이용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구간 구간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촬영된 영상에는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돌로인해 교통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미-군위 국도건설공사 현장, 안전조치가 시급해 보인다./사진=황재윤 기자


실제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사장과 도로 진입 시 배치되어야 할 세륜기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덤프트럭 운행 중이었으며, 적재물의 적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에 나뭇가지 등을 비롯한 공사 폐기물이 추락하기도 했다. 그에 모자라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좁은 국도 2자선에 갓 길하나 없이 플라스틱 드럼통만 군데군데 세웠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포크레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 안전요원 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않아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만큼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