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왔다. 지난 2020년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이 보일 당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2015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에 앞서 2008년과 2011년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기간동안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벌 및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했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됐다"며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