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메리츠증권 본점과 IB(투자은행) 부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 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된 메리츠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 정지 전 주가를 부양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앞서 이화전기 소액주주들은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희문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기획 감사를 통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직무 정보로 수십억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발했다. 담보 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메리츠증권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장외 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을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