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배지./사진제공=뉴스1


대구 수성구 고산동에 지역구를 둔 배광호(50) 수성구의원이 임기 중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성구의회는 전날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 의원이 최근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겼는지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수성구의회가 배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주택 구입 문제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수성구로 돌아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배 의원에게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달라"고 요구했고, 배 의원은 "빠른 시기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현장 입찰로 바쁘다"며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