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가 내년 요양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사진=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생명보험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요양사업에 내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 '금감원장 초청 보험사 CEO(최고경영자) 주제 강연' 행사가 열리기 전 기자와 만나 요양사업 진출 계획에 대해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계획은 수립했으며 NH농협금융지주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년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요양사업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지 선정도 NH농협금융지주와 협의를 마무리 하는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요양업 관련 정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 규제가 완화되는대로 NH농협금융지주와 협의를 마치고 요양사업을 본격화 해 요양서비스와 요양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설명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의 차이점은 시설과 주택에 있다. 요양시설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며 돌봄 서비스 외 여가프로그램만 제공한다. 실버타운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해서 단독 취사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요양사업을 신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올해 2월 요양서비스사업 TF를 운영하며 요양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요양사업을 본격화 해 요양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윤 대표의 복안이다.

실제 요양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93만1000여 명에서 2027년 122만7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21만1000여명에서 27만8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건물 임차' 규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입소 노인의 주거 불안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올해 8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부족한 요양 인프라 개선을 위해 '토지·건물 임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영세 요양시설 난립과 돌봄 공공성 저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올해 7월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 했다"며 "요양시설을 포함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