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00건을 향해가고 전남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이 중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출범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으로 집계됐다.
광주 누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는 84건, 전남은 12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의 경우' 우선 매수권 행사, 구입자금 대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계속 거주 희망자'는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저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전세 희망자'는 저리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이 이뤄진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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