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활용하기로 했다.
30일 금감원은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기업별로 공시 방식이 다양했다.
이에 전기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여러 유형의 오류를 한 계정과목으로 일괄 공시하는 등 다수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전기오류 성격 관련 기재 사항 구체화 ▲여러 유형 오류수정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 구분 표시 ▲오류수정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주석번호 연계 표시 등 주요 주석 공시 기재사항을 제시하는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또 전기 오류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 계정 과목 ▲발생 경위 ▲오류 내용 ▲관련 기준서를 구분한 표준서식 등을 마련해 재무제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전기오류 항목이 여러 유형일 경우에는 각각의 전기오류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를 구분·표시하도록 해 유형별 세부 수정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적 효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전기오류의 성격은 모두 각각 기술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다른 관련 주석이 수정될 경우 해당 주석 번호를 계정과목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기업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이번해 사업연도부터 주석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기업공시 서식 작성 지침에도 반영해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와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