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경북 의성군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성군 공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고,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