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계가 지난 15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상생 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유통업계가 남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판매수수료 인하와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계는 최근 납품업계를 지원하고 함께 도약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대규모 유통업계가 납품업계에게 지원을 약속한 상생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월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 면제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 지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쇼핑·복합쇼핑몰)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대해 유통·납품업계가 함께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유통·납품업체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관련 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