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올해 마지막 광주·전남지역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45가구, 27가구를 각각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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