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최근 회장 선임 절차 기반을 마련한 포스코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회장 후보군 발굴과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출범,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 운영을 의결한다. 지난 19일 발표된 '포스코형 신 지배구조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네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회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했다.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도록 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후추위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후추위' 는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심사에 반영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고 사전 공개해 대외적인 투명성을 강화한다. 회장 후보군 자격요건으로는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진실성·윤리성(Integrity·Ethics) 등이다.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다섯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