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직 과정에서 근무하던 회사 계열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현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2020년 8월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B사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제조기술을 유출한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B사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회사 서버에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사용하는 약어가 아닌 B사가 사용하는 약어가 발견된 점 등을 언급하면서 A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그러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B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19조가 규정한 양벌규정은 사용인이 영업비밀 취득·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어서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인터코스코리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