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와 관련 경북지역에서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
3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칠곡군선관위는 4·10 총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지지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4·10 총선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4·10 총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거 참여자들의 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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