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자에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 근로자가 1억67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뉴스1
회사 대표자에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 근로자가 1억67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뉴스1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사장'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해 10월26일 김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A사의 대표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A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성남세무서는 지난 2021년 9월 김씨에게 2018년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각각 1억2318여만원과 4417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B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자신은 일용직 근로자일 뿐이라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 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