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질의를 받는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질의를 받는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찰로부터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습격범 당적 비공개 조치에 대해 질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적 이력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범인이 가지고 있는 당적이 하나였나 복수였나"라고 묻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 부분도 제가 밝힐 수 없다. 여기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지난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며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하고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의자 조력자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