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지난 11일 숨졌다. / 사진=뉴스1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지난 11일 숨졌다. /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강 판사의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강 판사는 1976년생으로 서울고법 민사24부와 가사2부 소속으로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아 심리 중이었다.

항소심 첫 변론은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이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하면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조만간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강 판사가 숨지면서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