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첫 대북 독자제제로 8년 만에 북한 선박을 독자제제 리스트에 올렸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첫 대북 독자제제로 8년 만에 북한 선박을 독자제제 리스트에 올렸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뉴스1

정부가 8년 만에 북한 선박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번 조치는 올해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 조치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들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데 동원된 배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선박은 ▲남대봉(NAM DAE BONG) ▲뉴콩크(NEW KONK) ▲유니카(UNICA) ▲싱밍양 888(XING MING YANG 888) ▲수블릭(SUBBLIC) ▲아봉 1/금야강 1(A BONG 1/KUM YA GANG 1) ▲경성 3(KYONG SONG 3) ▲리톤(LITON) ▲아사봉(A SA BONG) ▲골드스타(GOLD STAR) ▲아테나(ATHENA) 등이 대상이다.

해당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금지(2375호)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2397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2371호) ▲신규·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뉴콩크·유니카를 제외하면 모두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선박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으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