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 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을 감면한다.

1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다만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단체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