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청송군
청송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관내로 전입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17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의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으로, 지원 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 원, 주택신축·수리비 지원 400만 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 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00만 원, 귀농관련수강료지원 30만 원 등이다.


융자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1.5%의 저금리로 최대 농업 관련 3억, 주택관련 7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 만큼, 교육실적, 타 산업 분야 근로 등 제한사항이 일부 완화되어 보다 많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귀농한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