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머니S DB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머니S DB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여론조사 공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기사 본보 1월 23일자- 민주당 전남도당,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선거법도 모르나">

전남도 선관위는 24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조치할 것인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민주당 전남도당이 2024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각 언론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남에 거주하는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지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보고서는 △신당 지지의향 △총선의 성격 △후보선택 기준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열됐다.


전남도당 사무처장은"제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이라며"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해 여러가지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