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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버스정류장 광고 패널을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 1명이 사망하자 유족이 서울시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홍익대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남성 C씨가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C씨는 이후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