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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롯데알미늄에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알미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다.
신 회장이 이런 주주제안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28일 롯데알미늄이 특정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롯데알미늄은 오는 2월23일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올릴 계획이다.
신 회장은 주주제안서를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고 그 결과 대다수 회사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물적분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롯데알미늄은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물적분할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는 바 타사의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롯데알미늄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더불어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물적분할 후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배제 방식의 상장 등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 스스로 회사분할결정 보고서에 이번 물적분할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목적이 아닌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을 공표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로서 본 주주제안 대상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알미늄은 지난 22일 회신 공문을 통해 신 회장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