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2일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완구류에서 잔갈 등 절지동물이 숨겨져 있다. (인천세관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2021년 11월 22일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완구류에서 잔갈 등 절지동물이 숨겨져 있다. (인천세관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관광하러 온 한국인이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징역 2년형, 혹은 벌금 2700만원 중 하나를 택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며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약 2700만원), 혹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야생동물 불법 채취에 따른 과징금이라며 징역 2년형을 택하더라도 반드시 낼 것을 명령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와인으로 유명한 파를을 방문했다가 야생전갈 10여 마리를 채취해 돌아오던 중 남아공 당국에 의해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이러한 소식을 알린 뒤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광객 및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