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5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이후 아파트의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다음 밖으로 나오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

이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신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주취 상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자신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2심은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