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입 농산물의 면세 기준을 제시했다. 사진은 고사리. /출처=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수입 농산물의 면세 기준을 제시했다. 사진은 고사리. /출처=이미지투데이

수입 농산물의 가공 상태에 따라 면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당 시간 가열하는 과정을 거쳐 살균 처리된 삶은 제품의 경우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삶은 고사리는 과세 대상, 데친 고사리는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농산물 수입·판매 무역업을 해온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고사리 1289톤(t)을 수입했다. 해당 물품을 '데친 고사리(데친 채소류)'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본래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 식품으로 분류된다.

서울세관은 A씨가 들여온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이며 1kg 또는 2kg 봉투에 포장돼 수입된 후 포장 그대로 소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2억4200여만원, 가산세 2160여만원 등 총 2억688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단순히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물품이 고사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시간 가열하는 과정을 통해 보존·살균 처리됐기 때문에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로 보기 어렵다"며 "수입 시 포장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됐기에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