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출처=머니투데이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출처=머니투데이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사육하려면 맹견을 취득한 날이나 개가 태어난지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총 5종이다.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는 맹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불허되면 지자체가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사육이 허가되더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 맹견을 생산 및 수입, 판매하려는 업체는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등을 갖추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나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19일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4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