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상북도의회
김홍구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가 요구된 김홍구 국민의힘 의원(상주)에 대해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해 적용된 법조항은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거래신고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 등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의 아들은 경북도교육청과 총 147건(7638만 5790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도의원 임기 시작 1년 5개월 이후 자신의 아들과 경북도교육청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늑장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측은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아들의 사업에 단 한번도 관여한 적 없고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음주운전을 일으킨 교사에 대해 "한번만 봐주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