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1심 선고, 재판부 입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