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수처에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병)과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수처에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병)과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병)과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등은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임홍석 검사, 성상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추가 조치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손 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고발은 당시 손 검사의 상급자였던 윤 대통령과 한 의원장,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임 검사와 심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손 검사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후배 검사인 임 검사와 성 검사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한다"며 "해당 범행에 따라 이익을 봤거나 볼 수밖에 없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도 수사해달라고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일 손 검사는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공수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등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