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황씨 측은 브로커가 금전을 대가로 접근했으나 반응하지 않자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황씨의 출국을 금지하자 황씨 측이 지난달 17일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누리꾼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특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황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황씨와 황씨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을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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