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약 7배로 불어났다. 사진은 HUG 서울북부지사. /사진=뉴시스
HUG의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약 7배로 불어났다. 사진은 HUG 서울북부지사.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7배 뛰었다.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제 때 환수하지 못해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구갑)에 따르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 결과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금액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대위변제금액은 2021년 기준 2495억원이었지만 2023년도 말 기준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1606억원에서 1조1663억원으로 늘었고 인천은 474억원에 불과했지만 1조177억까지 뛰었다.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면서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021년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 1조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4조2503억원으로 뛰며 2년 만에 7배가량 불어났다.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터졌던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함께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매 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