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강 전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강 전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녹음기를 갖고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이날 오후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에 무단으로 들어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갑질과 딸 오모씨의 특혜 의혹 등을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강의실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서 노크한 뒤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 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통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강의실 내 사람들은 취재 내용과 관련된 취재원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출입 방법, 강의실 내 사람 취재 과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갖고 들어간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밝힌 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강 전 대표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며 "송 교수가 전화 반론을 다섯 차례나 거절해 반론을 듣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