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동료 교직원의 돈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동료 직원들을 속여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3·여)와 A씨의 남편이자 전 기간제교사인 B씨(4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4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몰며 동료들에게 재력을 과시했으며 B씨는 22억여 원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