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장철민, 이탄희 의원 등이 청소 노동자 사망 관련 서울대 현장 방문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여성 청소노동자 A씨가 사용하던 기숙사 휴게실 모습. 2021.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장철민, 이탄희 의원 등이 청소 노동자 사망 관련 서울대 현장 방문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여성 청소노동자 A씨가 사용하던 기숙사 휴게실 모습. 2021.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과로에 시달리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사망한 청소노동자에게 대학이 약 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27일 오전 0시30분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과 동료들이 이씨가 평소 과로에 시달렸으며 학교 측 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조사 후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을 문제 삼고 업무와 크게 연관 없는 내용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승인했다. △학생 196명이 있는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쓰레기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이 인정 근거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에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