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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920만원을 편취한 판매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는 판매자 A 씨에 대한 고소장 및 진정서 7건이 들어왔다. 모두 A 씨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A 씨는 이사로 인해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처분한다며 시세보다 10만~20만 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지난 13일 잠적했다.

피해자인 30대 남성 정 모 씨는 "이사를 앞두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려고 예약금 20만 원을 지불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며 "당근 온도(구매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고 거래 내역도 40건 정도 있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11명, 피해액은 92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다만 날이 갈수록 피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뉴스1>은 이날 A 씨의 입장을 묻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