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오는 3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 사진=머니S DB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오는 3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 사진=머니S DB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오는 3월부터 일반 도로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거대한 화물차들이 도로 가장자리의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주차돼 있어 교통 흐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화물차를 피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커다란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서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만 하지만 아파트,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이나 보행자 불편 등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