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돌싱녀와 결혼한 프리랜서 작가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돌싱녀와 결혼한 프리랜서 작가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돌싱녀에 반해 결혼까지 성공했지만 아내가 호스트바에 빠져 부부관계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는 프리랜서 작가의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프리랜서 작가 A씨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아내에게 반해 결혼했다"며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전담하고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비는 아내의 돈으로 한 제 명의의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런데 아내가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간다"며 "저한테 들킨 후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내는 호스트와의 사적 만남을 이어갔고 선물과 돈을 주고받으며 호텔까지 다녀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자 예금통장의 돈이 자신이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며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면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했다"며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소비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경제적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호텔에 CCTV가 남아 있을 것이니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예금은 A씨가 형성한 재산으로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아내의 전혼 자녀는 A씨 자녀가 아니기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만약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