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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투명교정의 효과를 홍보하고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치과 원장 강모씨(58)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이 적합하지 않은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진료 의사들에게 시술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면서 약 1600회에 걸쳐 교정비 약 3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규모는 900여명으로 추산된다.
투명교정은 일반적 장치 교정과 달리 특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인 치과교정 장치용 레진으로 제작한 틀을 이용한 치열 교정 방식이다. 해당 시술은 치아가 약간 비뚤어진 경우 등 경미한 치아 이동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투명교정이 아닌 일반 장치 교정 조치가 적합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없다며 투명교정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씨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병원 진료 항목 내지 검진 비용을 무료로 해주거나 치료비의 45~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런 강씨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기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징역 8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판사는 "대표원장인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들을 유지한 것을 넘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투명교정을 지시하거나 강요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명교정에 경미한 치아 이동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환자의 요청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진료 계약에 따른 진료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거짓으로 피해자들에게 교정비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제조(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