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전국 1만2892개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평가에 나섰다. 상위 10%인 1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전국 1만2892개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평가에 나섰다. 상위 10%인 1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전국 1만3000여개 건설업체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평가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1300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건설고용지수에서 고점을 받을수록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23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건설업체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다.


고용탄력성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이 높을 수록 점수가 높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고점을 획득한다는 의미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만2892개사로 이중 상위 10%(1289개사) 1등급을 받았다. ▲2등급(80점) 1934곳 ▲3등급(60점) 3222곳 ▲4등급(40점) 3225곳 ▲5등급(20점) 1934곳 ▲6등급(0점) 1288곳으로 집계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공제회 WEDI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최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와 산업재해 증가 등의 폐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