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A씨는 무섭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마지막 기회를 줄테니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